2024 새해…충북의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송국회 2024. 1. 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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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경제 활성화와 인구 늘리기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올해 새롭게 시행됩니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복지 대책이 한층 강화되는데요.

송국회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리포트]

새해,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복지 대책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이었던 난임 부부 시술비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가 동일하게 확대됩니다.

교통과 의료 기반이 취약한 군 지역 임산부가 진료를 받으러 가면, 한 번에 5만 원씩 최대 10번의 교통비가 지원됩니다.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 직원이 있는 100인 미만 사업장엔 기업 지원 맞춤형 패키지가 1,000만 원 한도 안에서 제공됩니다.

정부의 유보통합 논의 속에, 충북교육청과 충청북도의 합의로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이 어린이집과 유치원까지 확대됩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먼저 받고 비용은 나중에 내는 충청북도의 '의료비 후불제' 사업 범위는 6가지에서 14가지로 늘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한 시간에 9,860원으로 지난해보다 2.5% 올랐습니다.

삶의 질을 위해 조금 더 높은 임금을 보장해주는 충청북도의 생활임금은 3.9% 인상돼 시간당 11,437원입니다.

기숙사 신·증축 등 정주 여건 개선에 힘쓴 중소기업은 최대 3억 원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충북도민 모두를 위한 안전보험 보장 항목도 10가지에서 13가지로 늘었습니다.

특히 자연 재해로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15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정신과 치료비도 지급됩니다.

인공조명의 과도한 빛 공해를 막기 위한 조명환경관리구역도 청주시 흥덕구에서 충북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충북도민의 공연과 전시, 도서비 등을 일부 보조해주는 '문화소비 365' 지원비는 1명에 한 해 1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7만 원 인상됐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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