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때 ‘대마 성분 함유’ 젤리·초콜릿·화장품 주의하세요
식약처 승인 없이 반입하면 처벌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초콜릿 등 제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없이 국내로 들여오거나 해외에서 섭취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며 관세청이 주의를 당부했다.
관세청은 2일 “신년과 겨울방학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최근 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대마 제품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대마가 합법화된 미국(24개 주 및 워싱턴DC)과 캐나다, 태국,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조지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대마 성분이 들어간 젤리·초콜릿·오일·화장품 등이 유통되고 있다.
젤리 등 단순 기호 식품이어도 대마 성분이 포함됐다면 식약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할 경우 처벌 대상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 등으로부터 선물 받은 경우에도 국내 반입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되면 처벌되며, 해외에서 섭취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섭취하는 경우에는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대마 합법화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현지에서 ‘THC·CBD·CBN’ 등 대마 성분을 의미하는 문구 혹은 대마잎 모양의 그림·사진이 들어간 제품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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