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폭력범 지정 시설로”…‘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KBS 2024. 1. 2. 21:31
아동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를 출소 후에도 국가가 지정하는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미 출소한 조두순 등에게도 적용될 전망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