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PF 공시 때 ‘우발부채’ 등 위험도 파악 정보 담는다

박채영 기자 2024. 1. 2.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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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실 확산 우려에…‘종합요약표’ 신설, 혼란 없게 용어도 통일

앞으로 공시를 통해 건설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우발부채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건설사의 부동산 PF 우발부채를 확인하기 쉽도록 공시서식에 종합요약표를 만들고, 용어도 통일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건설사의 건설계약 관련 우발부채 주식공시 모범사례’를 발표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을 신청하는 등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커진 가운데 현행 공시체계에서는 건설사의 우발부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마련된 대책이다.

금감원은 우선 부동산 PF 우발부채 규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종합요약표’를 신설하기로 했다. 종합요약표에는 최대 익스포저(보증한도), 현재 익스포저(보증금액), 대출잔액을 기재해야 한다. 만기에 따라 3개월, 6개월 내 도래분을 따로 분류해 만기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했다.

또한 종합요약표에는 우발부채 위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별로 정비사업과 기타사업을 나눠서 기재하고, 사업단계별로는 ‘브리지론’과 ‘본PF’를 구분해야 한다. 보증금액과 보증한도로 용어를 통일하고 필수 기재사항으로 담는다. 이에 따라 ‘최대 익스포저’는 ‘보증한도’로, ‘현재 익스포저’는 보증금액으로 용어가 단일화된다.

그동안 건설사들은 최대 익스포저는 약정금액, 보증한도 등으로, 현재 익스포저는 보증금액, 실행금액, 대출금액 등으로 혼용하고 있었다.

위험도를 알기 쉽도록 정보도 확충했다. 건설사들은 모범사례에 따라 사업지역(광역시 및 시군 등), 사업장 형태(공동주택·오피스텔 등), PF 대출 종류(브리지론·본PF), 조기상환 조항 등 자원 유출 위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표기해야 한다. 복수 신용보강을 제공한 경우에는 가장 큰 금액의 신용보강(중첩 제외)으로 분류하되, 중첩돼 제외한 신용보강 내역은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컨소시엄 사업의 경우 회사의 위험 노출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의 보증한도와 회사의 부담률을 명기해야 한다.

다만 공시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금액이 전체 부동산 PF 보증금액의 1%(또는 100억원) 미만인 사업장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기타’로 일괄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중도금 대출이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신용보강은 세부 내역 없이 요약표만 공시하도록 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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