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우수 이수자도 월 50만원씩 받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들이 안정적으로 전승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수 이수자에게도 매달 50만원씩 지원된다.
국가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셈이다.
현행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가운데 △보유자 △보유단체 △ 전승교육사에게는 전승 활동에 필요한 지원금이 매달 지급돼 왔다.
그러나 전승자의 약 95%에 해당하는 이수자들은 별도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유자·보유단체 지원금도 인상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들이 안정적으로 전승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수 이수자에게도 매달 50만원씩 지원된다. 국가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셈이다.
문화재청은 2일 무형문화재 이수자가 된 이후 전승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종목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거쳐 활동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 대상은 국립무형유산원이 검토한 뒤 이달중 270여 명을 선정해 1월말부터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우수 이수자는 2년 주기로 선정되며 장려금은 해당 종목의 전승 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현행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가운데 △보유자 △보유단체 △ 전승교육사에게는 전승 활동에 필요한 지원금이 매달 지급돼 왔다. 그러나 전승자의 약 95%에 해당하는 이수자들은 별도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에 지급하는 지원금도 상향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보유자는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보유단체는 월 360만 원에서 38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 전수교육지원금을 받는다. 별도의 보유자가 지정되지 않은 자율전승형 단체는 30만 원 늘어난 580만 원씩 받는다.
최수문기자 기자 chs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 군포 산본동 아파트 9층서 불…주민 1명 사망
- 올해도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 시행
- '태극기를 왜 일장기처럼 그렸지?' '일장기 연상' 태극기 논란
- 서경덕 '日기상청 '독도 일본땅' 표기…정부가 강력 대응해야'
- 세계 최대 백화점 신세계百 센텀시티…연매출 2조 달성
- 서경덕 '日기상청 '독도 일본땅' 표기…정부가 강력 대응해야'
- 2024년 밤하늘에 펼쳐지는 주요 천문쇼[김정욱의 별별이야기](60)
- 일본 지진 공포 이 정돈데…에스파 등 K팝 콘서트 강행한다는 일본에 K팝 팬들…
- '서울의 봄' 1200만 장기 흥행…노량도 400만 육박…극장가 오랜만에 웃는다
- '와인 곁들인 식사' 장수 비결로 꼽던 111세 伊 최고령자, 새해 전날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