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모르는 여성 성폭행 40대 구속영장

방준혁 2024. 1. 2.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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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모르는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받는 40대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1일) 오후 2시쯤 송파구에서 처음 본 여성을 쫓아 집으로 들어간 뒤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범행 3시간쯤 뒤 송파구의 한 노래방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체포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는데, 법무부는 전자발찌에 이상은 없었고 A씨가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방준혁 기자 (bang@yna.co.kr)

#전자발찌 #성폭행 #송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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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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