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모르는 여성 성폭행 40대 구속영장
방준혁 2024. 1. 2. 21:08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모르는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받는 40대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1일) 오후 2시쯤 송파구에서 처음 본 여성을 쫓아 집으로 들어간 뒤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범행 3시간쯤 뒤 송파구의 한 노래방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체포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는데, 법무부는 전자발찌에 이상은 없었고 A씨가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방준혁 기자 (bang@yna.co.kr)
#전자발찌 #성폭행 #송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고작 12만원 훔치려고…일면식도 없는 남성 살해 후 유기
- "나 물개 수신!"…우크라, 북한군 암호 감청 공개
- '압수 현금' 3억 빼돌린 용산서 경찰관 구속 기소
- 황동혁 감독이 말한 '오겜2'…"기대 저버리지 않는 작품"
- FA 집토끼 다 잡은 롯데…불펜 듀오 김원중·구승민과 계약
- 홀덤펍에서 거액 도박대회…업주 등 216명 검거
- [씬속뉴스] "용돈 끊기 38일 전"…젤렌스키 조롱한 차기 백악관 실세 트럼프 주니어
- 여성 경력단절·딥페이크범죄 토론…15일 통합위 컨퍼런스
- "월급 나눠 갖자" 대리입영한 20대 첫 재판…정신감정 신청
- 충남 홍성 카센터에서 불…인명 피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