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길만 스쳐도 주민’…남원, 전국 첫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정
인구감소지역인 전북 남원시가 전국 최초로 생활인구 10만명 유치를 위한 ‘생활인구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뿐만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까지 포함한다. 통근·통학·관광·휴양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 개념이다.
조례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남원사랑 시민제도 도입, 생활인구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담았다.
남원시는 이 조례를 토대로 온라인 남원사랑 시민증을 발급받으면 관광지와 공공시설의 입장료를 남원시민과 같이 할인해주고, 기념품과 숙박권 등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생활인구 지원센터를 설치해 ‘남원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생활인구 유치 활동을 지속해서 펼쳐나갈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생활인구 확대는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 공백과 지역 쇠퇴를 극복하는 새로운 방안”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생활인구 유치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남원시는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체류형 관광지 조성과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 인재학당 건립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외국인 유학생 유치, 농촌 정주 여건 개선 등의 사업도 펼치기로 했다.
남원시는 이를 통해 올해 생활인구 10만명을 달성하고 2025년 15만명, 2026년 20만명을 넘기겠다는 계획이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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