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죽음은 사회적 타살”

김세훈 기자 2024. 1. 2.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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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연대·민주당인권위원회
‘재발 방지 긴급토론회’ 열어
기소 전 피의사실 비공개 제안

“범죄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이선균씨에 대한 망신주기식 소환·피의사실 공표·여론 재판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졌다. 10년 전부터 이어진 문제 제기에도 달라진 게 전혀 없다.”

인권연대와 민주당인권위원회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이선균 재발 방지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가 남발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유죄추정 여론이 형성돼 피조사자가 압박감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이씨의 죽음은 사실상 ‘사회적 타살’ ”이라고 했다.

참가자들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다. 김희수 변호사는 “피의자가 언제 출석한다는 건 수사기관이 아니면 알 수 없는데도 언론이 출석 일자를 알고 있었다. 소환 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촬영이 금지돼 있는데도 전부 이뤄졌다”며 “이번 사건에서 숱하게 수사공보규칙을 위반했음에도 이에 대한 진상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 이후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지만 아직도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명인 대상 수사는 범죄 혐의를 캐기 위해 주변 인물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기 쉬워 그 피해가 더 크다”고 했다.

범죄 혐의와 관계없는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보도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변호사는 “고인이 어떻게 마약을 흡입했는지, 누구와 어떤 대화를 했는지 등 내밀한 내용이 유출됐다”면서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내사 단계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건 범죄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안 선임연구위원은 대안으로 “수사기관의 자정적 노력에만 기댈 게 아니라 기소 전 단계에서 피의사실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또 최근 전면 시행된 영상녹화제도 등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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