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카톡 알림’ 효과 있네

유경선 기자 2024. 1. 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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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읽어본 후 납부’ 66%
비용도 종이 고지서의 10%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자에게 체납 사실을 카카오톡으로 고지한 결과 알림 내용을 확인한 사람의 3분의 2가 세금을 바로 납부하는 등 체납액 징수 효과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카카오톡 알림으로 체납정보를 안내하는 ‘스마트폰 체납 안내·납부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종이 고지서를 발송하는 데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체납 고지가 납세자에게 효과적으로 도달하게 하려는 취지다.

서비스를 한 달간 시범운영하며 체납 알림 5만건을 카카오톡으로 보낸 결과 1만2000건이 처리돼 24% 납부율을 나타냈다. 특히 알림을 수신하고 상세 내역을 열람한 납세자 중 66%가 밀린 세금을 납부했다. 전체 납부자의 34%는 상세 내역을 열어보지 않고도 세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소액 체납인 주민세의 경우 체납 알림 열람자 중 71%가 세금을 납부했다.

서울시는 카카오톡으로 체납을 알리는 데 든 비용이 470만원이지만 이를 종이 고지서로 안내했을 경우에는 4500만원의 행정비용이 소요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이 고지서 제작·발송 비용의 90%가 절감된 것이다. 30만원 이하 소액 체납이 전체 체납 건의 92%인 만큼 카카오톡 알림이 더 효과적이다.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기술을 접목한 행정으로 보안에 더 강하다는 장점도 있다.

카카오톡으로 체납 알림을 받은 납세자는 본인인증 후 서울시 모바일 세금납부시스템(ETAX)에 연계된 체납 상세 내역을 열람하고, 계좌이체·카드·간편결제 등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1분기 중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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