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유지…서울고법,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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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김승주·조찬영 부장판사)는 2일 김 전 사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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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진 전 KBS 이사장도 해임 유지
김기중 전 방문진 이사는 해임 정지
김의철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 효력은 유지된다.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김승주·조찬영 부장판사)는 2일 김 전 사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때 주요 보직의 인적 구성이 특정 노조와 이념을 내세우는 집단 출신에 편중되는 형태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공공복리를 압도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1심과 같은 판단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 "김 전 사장의 인사권 행사로 KBS 주요 보직의 인적 구성이 특정 집단에 편중되는 형태가 됐다"며 "이로 인해 공영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비록 (김 전 사장에 대한) 각 해임 사유에 관해 상당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나 그 사유가 그 자체로 이유 없거나 적어도 일부 처분 사유에 타당성·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만한 사정들이 상당수 발견된다고는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해 9월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 위기와 불공정 편파방송, 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리더십 상실 등을 사유로 김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김 전 사장은 윤 대통령이 같은 날 재가하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한편 남영진 KBS 전 이사장이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표현덕·박영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남 전 이사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결정에 남 전 이사장 측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이유로 임기가 약 1년 남은 남 전 이사장의 해임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다.
반면 지난해 9월 해임된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에 대한 법원의 해임 처분 효력 정지 결정은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지난달 29일 김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이사회 의사 결정에 참여한 8명의 비상임 이사 중 김 이사에 대해서만 그 지위를 박탈할 만한 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잔여 임기 동안 방문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돼 입는 신분과 명예상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은 쉽게 금전으로 보상할 수도 없다"고 보고 1심 결정에 대해 방통위 측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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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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