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검 예규 정보공개 소송…“윤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적법성 따져야”
참여연대 “검, 언론 자유 위협
수사 절차·투명성 확보 필수”
시민단체가 대검찰청의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예규)’에 관한 정보 공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예규 전문을 검토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의 적법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2일 대검 예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 예규 7조 1항은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등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경우’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조항을 근거로 대장동 사건과 관련이 있다며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를 놓고 특정 사건들의 수사 범위가 검찰의 해석에 따라 무제한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터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1월6일 대검을 상대로 앞선 예규 전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했으나 대검은 3일 뒤인 11월9일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했다. 대검은 “공개 시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대검의 비공개 결정이 피의자의 방어권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은 (윤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를 직접 수사할 수 없음에도 대장동 개발특혜비리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정작 직접 관련성 여부를 판단한 근거인 대검 예규를 비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최고 권력자이자 공직자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의혹 제기 언론사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언론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며 “(대검 예규를 통해) 이 사건 수사의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살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은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와 수사 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을 비교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며 “참여연대가 공개청구한 정보는 예규 전문과 개정 연혁 및 각 개정 내용 등으로 일반적인 원칙과 기준일 뿐, 구체적 사건의 수사 등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는 검찰의 주장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며 “대검은 해당 예규를 국민에게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는 (윤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의 정당성 문제와 관련해 최소한의 해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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