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공무원’ 막아라…저연차 보수 최대 6% 인상

박용필 기자 2024. 1. 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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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
국가직·지방직 2.5% 올라
9급 1호봉 3.5% 추가 인상
재난 대응 직무수당 신설
군 초급 간부 봉급 6% 인상
병장 계급은 ‘월 125만원’

저연차 공무원의 보수가 지난해보다 최대 6% 오른다. 청년층 공무원의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다. 병장 월급은 125만원으로 오르고, 재난 업무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 재난 대응 공무원에 대한 수당도 신설·확대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그리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보수는 전년 대비 2.5% 인상된다. 다만 9급 1호봉의 경우 3.5%가 추가 인상되면서 인상 폭은 전년 대비 6%에 달할 예정이다. 이는 저연차 청년 세대 공무원의 초임 보수가 민간보다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인재가 임금 때문에 공직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수당도 확대된다. 근무연수 5년 미만 근무자에 대해 월 3만원의 정근수당 가산금이 신설되고, 6급 이하 읍·면·동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특수직무수당이 월 7만원에서 월 8만원으로 인상된다.

소위와 하사 등 군 초급 간부 역시 1호봉 봉급액이 전년 대비 6% 인상된다. 3년 미만 복무 군인도 주택수당(월 16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병장 봉급은 기존 1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인상한다. 오는 2025년에는 15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교원의 경우 담임 교사의 교직수당은 월 13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보직 교사는 월 7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된다. 특수교사의 경우도 월 7만원에서 월 12만원으로 인상된다.

재난 업무 기피 현상을 줄이기 위해 재난 대응 공무원에 대한 수당도 신설·확대된다. 재난·안전관리 업무 전담 공무원에 대해 월 8만원의 특수직무수당이 신설되고, 재난 발생 시 현장 근무자 등에게 지급되는 비상근무수당이 월 8만원에서 월 12만원으로 인상된다. 가축전염병에 대응하는 수의직공무원과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계호 업무에 종사하는 교정직공무원의 업무수당도 인상된다.

성과에 대한 보상 체계도 강화된다. 당해 성과 상위 2% 이내 공무원과 3년 연속 성과급 최상위 등급을 부여받은 공무원에게 최상위 등급 지급액의 50%가 가산돼 지급된다. 직무 중요도·난도가 높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 지급 대상은 정원(4급 이하)의 18%에서 21%로 확대된다.

우주·항공 전문가, 국제통상·국제법 전문 변호사,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 의사 등 공직에 민간 인재 유치가 필요한 일부 직위에 대해 민간 수준의 파격적 연봉도 지급할 수 있도록 연봉 상한 기준(기준 연봉액 150% 이내)도 폐지된다.

육아휴직수당 제도도 개선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기존에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1~3개월간 25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했지만, 개정안은 최대 6개월 동안 4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도 관련 수당을 공제 없이 전액 지급하도록 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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