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현장 출근 안 한 건설노조 간부에게 전임비 안 준건 정당”

곽래건 기자 2024. 1. 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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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달 27일 대구 수성구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현장에 출근하지 않은 건설 노조 간부에겐 노조 전임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판정을 내렸다.

2일 중노위에 따르면, 지난달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건설사 81곳을 상대로 ‘건설 현장에 없다고 노조 전임비를 주지 않은 것은 불법’이라며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사건 17건(재심)에 대해 모두 기각 판정을 내렸다. 지방노동위원회 단계에선 17건 중 3건을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지만, 상급인 중노위는 17건 전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고 한 것이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가 2022년 말부터 건설 현장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가자, 건설사들은 현장에 출근하지 않아도 노조 간부라는 이유로 전임비를 주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전임비는 회사 일 대신 노조 업무를 보는 노조 전임자에게 지급하는 월급 성격의 돈이다. 회사 일을 해야 급여를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를 통해 일부 노조 간부는 전임비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전임비도 회사에서 일을 하는 인력이 지급 대상이다. 건설사들은 ‘건설노조 간부들은 현장에 출근하지 않는 만큼 전임비를 주면 불법이 된다’는 입장이었다.

지방노동위는 ‘전임비를 받은 노조 간부가 건설 현장에 출근해 교섭, 고충 처리 등 노조 업무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건설사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일부 지방노동위가 노조 주장대로 ‘전임비를 안 준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단을 했지만, 상급인 중노위가 ‘줄 필요가 없다’고 뒤집은 것이다.

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준사법 행정 기구로 노동위 판정은 법원 판결과 비슷한 효력을 갖는다. 건설 노조는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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