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4년간 변호사 못한다

한지연 기자 2024. 1. 2. 20: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당시 상황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차관 자리에서 물러났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다.

지난해 11월 30일 대법원이 이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잠들었다가 자신을 깨우는 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3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등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공동취재,뉴스1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당시 상황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차관 자리에서 물러났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다.

지난해 11월 30일 대법원이 이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12월 7일 변호사법대로 이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으면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이 전 차관은 4년 후인 2027년 11월 30일까지는 변호사로 활동이 불가능하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잠들었다가 자신을 깨우는 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이틀 후 택시기사에게 1000만원을 건네며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택시기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고 경찰 조사에서도 이 전 차관의 부탁대로 진술했다. 때문에 두 사람의 합의를 전제로, 애초 이 사건은 경찰이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이 전 차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차관직에 임명되면서 언론 보도로 재수사가 이뤄졌다.

이 전 차관은 2021년 5월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같은 해 9월 이 전 차관을 기소했다. 재수사 끝에 3년만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유죄를 확정했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