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이상’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때 10% 지원

조해람 기자 2024. 1. 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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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녀 가구도 본인부담 줄여
‘2시간 전 돌봄 신청’ 운영도

2024년부터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수요가 많았던 긴급·단시간 돌봄서비스도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아이돌봄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1133억원(32%) 증액한 467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는 지난해 8만5000가구에서 올해 11만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1자녀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이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자녀가 6~12세라면 정부지원금 비율이 기존 20%에서 30%로 오른다.

1자녀 가구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자녀가 0~5세일 경우 정부지원금 비율은 15%에서 20%로 상향된다.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청소년한부모 포함)는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경우 전체 이용요금에서 10%만 내면 된다.

‘긴급돌봄’과 ‘단시간돌봄’ 사업도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긴급돌봄은 현재 최소 4시간 전에 신청해야 하는 서비스 신청 시간을 2시간 전으로 단축했다. 단시간돌봄은 최소 이용 시간을 현행 2시간(일반 아이돌봄)에서 1시간으로 줄였다.

정부는 아이돌보미를 늘리기 위해 양성교육체계를 ‘선 교육 후 채용’ 방식으로 개편하고, 민간 육아도우미도 교육 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idolbom.go.kr)나 아이돌봄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해야 한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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