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금투세 폐지 추진”…‘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정책

박채영·이호준 기자 2024. 1. 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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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 일방 완화 이어
‘내년 시행’ 여야 합의도 파기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2일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금투세를 오는 2025년 시행키로 한 여야 합의를 일방적으로 뒤집은 것으로, 4월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던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증시 개장식에 참석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으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 이상 금융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과세하는 내용이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돼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12월 여야 합의로 시행 시기가 2025년으로 미뤄졌다. 당시 여당이 요구했던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를 포기하는 대가였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말 이 같은 합의를 깨고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일방적으로 완화했다.

금투세 폐지는 법개정 사항이어서 부자감세에 반대하고 노동소득과의 과세형평성을 강조하는 야당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해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채영·이호준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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