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구속·압수수색 제도 개선”
‘사법적 통제 강화’ 뜻 재확인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2일 구속과 압수수색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검찰 등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강제수사를 막기 위해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검찰 등의 강제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강화는 진보 성향인 ‘김명수 대법원’이 추진했다가 검찰과 보수진영의 반대에 막혀 표류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중도·보수 성향의 조 대법원장 역시 강제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강화를 주요 의제로 제시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언급하며 “헌법 정신에 따라 인신 구속과 압수수색 제도를 개선하고 적정하게 운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조화롭게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통제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제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을 추진했으나 검찰이 수사 차질을 이유로 강력히 반발해 실행이 유예된 상태다.
조 대법원장은 조건부 구속영장제도 도입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해당 제도 역시 1999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시작으로 20년 이상 논의가 이어졌지만 검찰의 반대로 번번이 도입이 무산됐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도 ‘신속한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관들에게 신속하게 첫 기일을 지정할 것, 기일이 공전하거나 변론 종결 후 선고기일까지 너무 늘어지지 않도록 사건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장기미제사건’ 처리 방안 마련도 당부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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