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2024. 1. 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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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적용-

변차연 기자>

올해부터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전자카드제'가 적용돼, 더 많은 건설근로자들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공사 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출퇴근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11월부터 대규모 건설현장부터 단계별로 확대됐으며, 올해부터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되는 모든 건설 공사 현장에 적용되는데요.

이로써 더 많은 일용 근로자가 근로일수 신고 누락 없이 온전히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 등에서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대신 무료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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