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변호사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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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7일 변호사법에 따라 이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이 이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지난해 11월 30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후속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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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7일 변호사법에 따라 이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이 이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지난해 11월 30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후속 조치입니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차관은 최소 2027년 11월 30일까지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전 차관은 지난 2020년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사건 직후 천만 원을 주며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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