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변호사 등록 취소

이보라 기자 2024. 1. 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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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최소 4년간 변호사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7일 변호사법에 따라 이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이 이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지난해 11월30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데 따른 조치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집행유예 기간 종료 2년 뒤까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이 전 차관은 최소 2027년 11월30일까지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잠들었다가 기사가 깨우려고 하자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직후 택시 기사에게 1000만원을 주며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받았다.

당초 경찰은 이 전 차관에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했다. 이 전 차관이 차관직에 임명된 뒤 언론 보도로 사건이 알려지며 재수사가 이뤄졌다. 이 전 차관은 2021년 5월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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