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만원이 77만원으로'… 지역별 ‘응급질환 비용’ 최대 3.6배 격차

송민섭 2024. 1. 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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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과 중독, 외인 등 응급질환 관련 비용 및 손실 규모가 시·군·구에 따라 적게는 21만9345원에서 많게는 77만9470원까지 3.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지역 간 질병부담 격차에 가구소득과 기초연금 수급자율, 신체활동 실천율, 요양기관 수, 재정자립·자주도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시·군·구별 건강 결정요인과 관련 통계를 구축해 주민들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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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사회경제적 질병부담 분석
백혈병 등 혈액질환은 34.6배 차이
‘1인당 부담’ 10년새 1.8배→2배
지역별 가구소득·요양기관 수 영향

손상과 중독, 외인 등 응급질환 관련 비용 및 손실 규모가 시·군·구에 따라 적게는 21만9345원에서 많게는 77만9470원까지 3.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혈병, 혈액암과 같은 혈액·조혈기관 질환의 경우 지역에 따라 34.6배까지 질병 부담 격차가 벌어졌다. 지역 주민의 건강 현황 및 보건의료자원 분포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차 보고서 ‘지역별 사회경제적 질병부담 추이와 영향요인’에 따르면 2020년 226개 시·군·구별 1인당 사회경제적 질병부담은 최소 227만5979원에서 최대 453만2465원까지 1.99배까지 차이가 난다. 이 같은 시·군·구별 질병부담 격차는 2011년 1.78배(최대 311만5393원÷최소 174만9749원)보다 더 벌어진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사회경제적 질병부담은 특정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화폐 단위로 측정한 지표로 치료비나 교통비, 간병비 등 ‘직접비용’과 조기 사망 등으로 발생하는 미래소득 손실 등 ‘간접비용’을 아우른다. 직접비용은 2011년 1.70배에서 2020년 1.64배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간접비용은 같은 기간 2.77배에서 3.83배로 크게 증가했다.

질병분류별 지역 간 격차가 3배 미만인 질환은 2011년의 경우 피부·피하조직(1.97배), 소화기계(2.12배), 건강상태(2.16배), 비뇨생식기계(2.33배), 눈·눈부속기(2.78배) 5개였는데 2020년에는 소화기계(2.15배), 피부·피하조직(2.21배), 비뇨생식기계(2.56배), 신생물(2.70배), 눈·눈부속기(2.71배), 내분비 대사(2.94배) 6개로 늘었다.

2020년 지역 격차가 10배 이상인 질환은 혈액·조혈기관(34.58배), 주산기(26.11배), 선천성기형(14.64배)이었다. 2011년엔 선천성기형(21.44배), 혈액·조혈기관(19.29배), 주산기(16.48배) 순이었다.
흔한 질환인 호흡기계의 지역 간 격차는 2011년 3.14배에서 2020년 3.35배로, 정신·행동장애는 9.34배에서 9.92배로 소폭 증가한 반면 신경계(5.25배→4.39배), 근골격계(4.99배→4.64배), 손상·중독·외인(4.73배→3.55배)은 다소 줄었다.

참고로 지난 10년간 전국 질병부담 총비용 연평균 증가율은 4.9%였다. 연평균 증가율이 큰 시·도는 제주(6.3%), 인천(5.6%), 경기(5.4%) 등이었고, 증가율이 낮은 시·도는 울산(2.9%), 대전(3.8%), 서울(4.0%) 등의 순이었다.

연구진은 “지역 간 질병부담 격차에 가구소득과 기초연금 수급자율, 신체활동 실천율, 요양기관 수, 재정자립·자주도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시·군·구별 건강 결정요인과 관련 통계를 구축해 주민들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송민섭·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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