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정부 이송 연기… 주중 임시 국무회의 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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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일명 '쌍특검법안' 정부 이송이 늦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도 미뤄지게 됐다.
정부는 원래 이날 국회로부터 법안이 이송되면 바로 국무회의에 상정해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하려 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이번 주중 임시 국무회의를 열거나 늦어도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의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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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일명 '쌍특검법안' 정부 이송이 늦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도 미뤄지게 됐다.
정부는 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진행했으나 국회를 통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건은 상정하지 않았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양 특검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가결 처리했으나 법제실에서 문구 등 오류가 있는지 확인한 뒤 정부에 이송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원래 이날 국회로부터 법안이 이송되면 바로 국무회의에 상정해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하려 했다. 오전 10시에 예정돼 있던 국무회의를 오후 2시로 조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가 특검법 정부 이송을 서두르지 않기로 하면서 관련 일정은 모두 뒤로 밀렸다. 국회가 이날 특검법을 정부로 이송하지 않은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의 여파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에서는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이번 주중 임시 국무회의를 열거나 늦어도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의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심의·의결이 이뤄지는 즉시를 이를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국회에서 쌍특검법을 처리한 직후 긴급 브리핑을 갖고 "쌍특검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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