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낼 돈은 아까운데 수시로 해외 가던 스포츠 스타 '출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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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숨기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악성 체납자 363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2일 요청했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31개 시군과 함께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9540명에 대해 유효여권 소지 여부, 외화거래내역, 출입국사실조회, 생활 실태조사 등을 전수 조사하고, 최종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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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득세 5200여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전직 유명 스포츠선수 A씨는 수차례 분납 약속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해외를 드나든 사실이 확인돼 출국금지 조처됐다.
#체납액이 39억6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 체납자인 B씨는 2022년에 명단공개 대상자였는데 최근에도 해외 출입국 기록이 확인돼 출국금지 대상 명단에 포함됐다.
경기도가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숨기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악성 체납자 363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2일 요청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601억 원으로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31개 시군과 함께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9540명에 대해 유효여권 소지 여부, 외화거래내역, 출입국사실조회, 생활 실태조사 등을 전수 조사하고, 최종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가운데 명단공개 대상이거나,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 혹은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출국금지(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를 요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국외여행을 하거나 자녀를 유학시키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확대하고 이미 출국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입국 즉시 신속한 제재를 할 방침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앞으로도 빈틈없는 체납자 관리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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