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계도기간 늘려놓고…‘30명 미만 사업장’ 제도안착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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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어려움'을 들어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을 사실상 유예한 정부가, 정작 제도 안착을 위한 현장 지원책은 내놓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일 성명을 내어 "계도 기간 동안 정부가 한 것이라곤 계도가 아닌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할 주 69시간 노동 유연화였다"며 "이번 계도 기간 연장도 1년 시간을 벌어 그 기간에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해 결국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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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어려움’을 들어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을 사실상 유예한 정부가, 정작 제도 안착을 위한 현장 지원책은 내놓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계는 정부가 연장근로 유연화를 기대하며, 현행 법인 주 최대 52시간제 적용에는 손을 놓은 것이라고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주 최대 52시간제를 어긴 30명 미만 사업장 처벌을 미뤄주는 계도기간을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연장 운영하기로 하며 “여전히 (주 52시간제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조처”로 설명했다. 소규모 사업장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작 이들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안착이나 노동자 건강권과 관련된 지원 예산은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별도의 예산 지원 사업은 없다”며 “자가 진단표 배포와 전국 근로자건강센터 안내 등 지난해 계도 기간에 실시한 사업을 이어간다”고 설명했다.
노동부가 계도기간 연장과 함께 ‘장시간 노동방지 및 건강권 보호 대책’으로 제시한 ‘자가 진단표’ 사업은 사업주가 스스로 작업과 휴식의 배분 등을 확인하는 체크 리스트를 나눠주는 것에 그친다. 과로 관련 상담을 해주는 전국 44곳 근로자건강센터를 소개하고 홍보하는 것도 2년째 대책으로 제시됐다. 사업주 의지에만 기댄 탓에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대책 두 가지 외에 정부가 내놓은 추가적인 대책은 없다.
이용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장은 “현장에서 법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감독 하는 게 원칙인데, 정부는 그 원칙을 자의적으로 무력화하고 있다”며 “계도기간 연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현장에서 제도 연착륙 노력에 있어 제 역할을 못 하고 실패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법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1주 최대 52시간을 연장근로 상한으로 둔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최대 8시간의 추가연장근로를 더해 1주 최대 60시간 노동을 허용했으나, 해당 조항은 일몰제로 2022년 12월31일 폐지됐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특별히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이 아니면 법 위반이 적발돼도 9개월의 시정 기한을 주는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법에 따른 처벌도, 사업장 지원도 하지 않는 정부 태도가 결국 주 최대 52시간제의 무력화를 노린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일 성명을 내어 “계도 기간 동안 정부가 한 것이라곤 계도가 아닌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할 주 69시간 노동 유연화였다”며 “이번 계도 기간 연장도 1년 시간을 벌어 그 기간에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해 결국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해정 장현은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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