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택시 폭행' 이용구 前법무차관 변호사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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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2020년 11월 목적지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 A씨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으로 지명되면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고, 재수사 끝에 이 전 차관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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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뒤에 변호사 등록 신청 가능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지난달 7일 이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2020년 11월 목적지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 A씨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틀 뒤 A씨에게 합의금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았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결격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2년 간 변호사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30일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이 전 차관은 최소 4년이 지나야 변호사로 등록해달라고 재신청할 수 있다.
경찰은 사건 초기 이 전 차관에게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를 적용, 이 전 차관이 A씨와 합의한 것을 바탕으로 내사 종결 처리했다.
이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으로 지명되면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고, 재수사 끝에 이 전 차관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 전 차관은 2021년 5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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