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직접판매 예외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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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가 새해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국 방산업체의 무기 직접판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지시각 2일 노르웨이 정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외무부와 국방부 등 관련 부처는 내부 논의를 거쳐 "노르웨이 방산업체가 무기나 방위 관련 제품을 우크라이나 방산당국에 직접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즉각 적용된 이번 조처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판매하려는 노르웨이 방산업체는 외무부에 수출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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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가 새해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국 방산업체의 무기 직접판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지시각 2일 노르웨이 정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외무부와 국방부 등 관련 부처는 내부 논의를 거쳐 "노르웨이 방산업체가 무기나 방위 관련 제품을 우크라이나 방산당국에 직접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즉각 적용된 이번 조처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판매하려는 노르웨이 방산업체는 외무부에 수출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무부는 평가를 거쳐 판매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르웨이는 1959년 의회 합의에 따라 전쟁 중이거나 전쟁 발발 위험이 있는 지역, 내전 중인 국가에 대해서는 무기와 탄약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무상원조 형태만으로는 우크라이나의 수요를 충족하기 쉽지 않다는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 예외적으로 무기 판매를 허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펜 바스 에이드 노르웨이 외무장관도 "우크라이나 지원은 노르웨이와 유럽 안보에 중요하다"면서 "우리는 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노르웨이는 이같은 조처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며, 전쟁 중 국가에 대한 무기 직접판매 금지 원칙은 계속해서 유지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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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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