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방심위 직원들 분노.. 류희림 위원장 '탄핵' 주장 나올 것"

MBC라디오 2024. 1. 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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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선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유)>
- 이해관계 충돌에 해당하는 공익 사안이라 제보자와 함께 해
- 공익제보자가 '청부 민원' 신고했을 때 류희림 사퇴 예상
- 류 위원장의 공익신고자 색출 작업, 당황스럽고 안타까워
- 누군가 텍스트 작성해 뿌린 것처럼 오타까지 '복붙'
- 방심위 직원들 상당히 분노하고 있어.. 류희림 탄핵 주장 나올 것
- 공익제보자가 개인정보 유출? 정당행위로 위법성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박은선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유)


◎ 진행자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이른바 청부 민원 의혹, 즉 류희림 위원장이 자신의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서 방심위에 뉴스타파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민원을 청부했다 이런 의혹 받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익명의 공익제보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는데요. 방심위는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공익제보자 색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공익제보자를 대리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이유의 박은선 변호사를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은선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먼저 개인적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고등학교 교사 하다가 로스쿨 들어가서 변호사가 되셨다.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으세요?


◎ 박은선 > 사실 저는 교사 근무 중에 공익신고를 하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교직을 떠난 경험이 있습니다.


◎ 진행자 > 본인이 공익신고자셨군요.


◎ 박은선 > 부끄럽지만 그래서 이후에 로스쿨을 거쳐서 변호사 됐는데 과거의 경험 때문에 교육 사건이나 공익신고 사건을 접하고 또 담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제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반납을 한 적이 있긴 한데 그렇게 저한테 공익신고 관련해서 상을 주신 시민단체 등에서 어떤 요청을 하시면 거절을 당연히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현재 공익신고 관련 시민단체들에서 활동하고 있기도 하고 또 권익위의 비실명 대리 변호사로 위촉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 진행자 > 본인이 공익신고자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공익신고 사건에 대해서 그 가치와 중요성을 많이 인정을 하고 있으신 거 아닌가 싶고요. 곧바로 들어가서 청부 민원 의혹 류희림 방심위원장, 실명을 밝히지 않은 신고자가 변호사님 통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서를 제출을 한 거죠.


◎ 박은선 > 네, 맞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권익위 비실명 대리 변호사로 위촉이 되어 있어서 이 위촉장을 활용해서 대리신고서를 접수했습니다.


◎ 진행자 > 언제 신고가 이루어진 거죠? 정확하게.


◎ 박은선 > 신고자 보호를 위해서 날짜를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 진행자 > 대략 그러면.


◎ 박은선 > 그것도 죄송하지만 좀 어렵고, 그리고 공익신고 요청을 또 어떻게 받았는지에 관해서도 어떤 시민단체나 법조인 분들을 통해서 받았다 이런 정도까지만, 죄송합니다.


◎ 진행자 > 법조인 그리고 시민단체, 공익신고 관련해서는 이런저런 일을 하는 단체들이 꽤 여럿 있습니다. 실은 그걸 통해서 제보를 신고를 받았다. 그러면 내용은 언론에 알려진 바가 있는데 신고 내용 정리해 주시죠.


◎ 박은선 > 공익신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익명 신고자께서는 첫째로 류희림 위원장이 방심위 위원의 신분일 때 류 위원장의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심의위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들을 제기한 점이 청부 민원 또는 셀프 민원으로서 이해관계 충돌 위반 등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신고를 하셨고요. 또 둘째로 류희림 위원장은 방심위 위원이었다가 23년 9월 8일부터 위원장이 되었는데요. 적어도 23년 9월 14일 심의사무처 팀장으로부터 가족으로 추정되는 이의 민원신청 현황을 보고받은 이후, 또는 23년 9월 27일 방심위 내부게시판에 현재도 게시가 되어 있는데, ‘류희림 위원장님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 보도 안건 심의 왜 회피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온 이후에는 가족 등이 민원을 제기했음을 분명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회피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이 또 이해관계 충돌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신고를 하셨습니다. 보충해서 배경을 말씀드리면 22년 3월 6일 뉴스타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다루면서 이른바 김만배 신학림 인터뷰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 진행자 > 그랬습니다.


◎ 박은선 > 그리고 그즈음에 22년 3월 7일자 MBC 뉴스데스크 방송 등 MBC, KBS, JTBC, YTN에 관련한 인용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용 보도들과 관련해서 23년 9월 4일 오전에 국회에서 당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뉴스타파가 공개한 이 인터뷰 녹음파일을 인용 보도하는 방송에 대해서 방심위를 통해 엄중 조치를 할 예정,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 진행자 > 사실 방통위원장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관계예요. 방통위와 방심위 관계는.


◎ 박은선 > 그렇죠.


◎ 진행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이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 박은선 > 네, 그러니까 방심위가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 진행자 > 부적절해요.


◎ 박은선 > 바로 그 당일 오후부터 MBC 등의 방송들에 대해 당시 방심위 위원의 지위이던 류희림 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로 보이는 이들로부터 MBC 등에 징계를 부과해야 하게 된다, 이런 내용들을 담은 민원들이 쏟아진 겁니다.


◎ 진행자 > 그리고 이 민원이 방심위 심의에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미쳤죠.


◎ 박은선 > 네,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되는 자료들을 배경으로 보면 방심위 위원들은 이 민원들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확인이 되고요. 이것도 지금 공개하기 어렵지만. 그리고 그날 9월 5일에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이 관련한 민원들, 이 민원들을 다른 민원들보다 먼저 처리하는 신속심의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인 11월 13일에 이 민원들이 문제 삼은 바로 그 방송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가장 중한 징계인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습니다.


◎ 진행자 > 몇 천만 원씩 나왔어요.


◎ 박은선 > 총 1억이 넘고요. 종합하면 류희림 위원장은 방심위 위원 또는 위원장의 지위에서 특정 방송 프로그램들에 대한 과징금이라는 중징계 부과 처분이 부과되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한 민원들과 관련해서 사적 이해관계자들이 그 민원을 제기하도록 청탁 등을 했거나 또는 적어도 그 민원들이 제기된 상황을 알면서도 회피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점에서 공직자의 이해관계 충돌방지법, 방심위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이런 등등의 규정들을 위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9월 4일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국회에서 방심위 통해서 엄중 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민원이 쏟아져 들어왔고 그 민원을 근거로 긴급심의를 했고 그 긴급심의를 해서 중징계를 했다. 이게 일련의 과정, 이 과정에서 만약 실제로 사주 권고 청탁 이런 걸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했다라고 하면 더 큰 문제고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해충돌방지, 본인 스스로 회피했어야죠. 민원인이 본인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데. 변호사님 처음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좀 믿어지셨어요?


◎ 박은선 > 저는 믿어지는 부분보다 조금 겁이 났어요.


◎ 진행자 > 겁이 나셨어요. 왜요?


◎ 박은선 > 왜냐하면 뉴스타파 그 녹취록 사건을 이미 알고 있던 상황에서 너무 큰 또 너무 정치적인 사안 아닐까. 제가 또 어떤 편견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생각이 많았는데 하지만 검토한 결과 어찌됐든 이해관계충돌 등에 해당하는 공익신고 사안이 맞고, 또 이 사안이 정치적으로 관계가 있는 만큼 오히려 신고자 보호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함께 하게 됐습니다.


◎ 진행자 >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가족과 지인이 실제로 민원을 넣었는지 민원을 넣으라고 요청했는지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신고자에 대해서 엄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이 사태를 이 사안을 대하는 태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은선 > 일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아니라는 점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위법성이나 처벌가능성 이건 낮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우리가 요구하는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고 이 부분만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솔직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공익신고가 있고 MBC와 뉴스타파를 통해서 보도가 됐을 때 그 보도를 보면서 내일이라도 당장 위원장이 사과를 하지 않을까,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사퇴하고 이런 식의 진행을 기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러기보다는 공익신고자 색출을 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으셨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박은선 >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지금 달을 가리키는데 그 손가락을 문제 삼으시는 이 상황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냥 문제만 삼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아예 잘라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 박은선 > 맞아요.


◎ 진행자 > 조직적 개입 정황이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 박은선 > 조직적 개입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류 위원장이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인맥을 총동원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 신고자로부터 확인된 사실도 중요하지만 이 신고 이후에 언론사들이 찾아낸 증거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29일 자 뉴스타파 보도를 보면 9월 4일 오후 5시부터 9월 5일 오전 10시까지 민원을 신청한 사람들을 총 4개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류희림 위원장의 조카와 동서 등 가족그룹


◎ 진행자 > 8건이네요.


◎ 박은선 > 류 위원장이 대표를 지냈던 미디어연대 간부그룹


◎ 진행자 > 3건,


◎ 박은선 > 류 위원장이 경주문화엑스포 대표 시절 인연을 맺은 예술단 대표와 그 가족그룹,


◎ 진행자 > 거기가 8건.


◎ 박은선 > 또 류 위원장이 재직했던 YTN의 관계자그룹 7건, 이런 식으로 4개 그룹으로 나뉩니다. 근데 이 그룹들에서 이제 쏟아진 민원들이 이른바 복붙 민원인 거죠. 특수한 물음표 표시, 거기에 들어갈 자리가 아닌데 물음표가 있는


◎ 진행자 > 오타 이런 것까지 다 복붙이더라고요.


◎ 박은선 > 똑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씩 바꾸거나 거의 똑같은 이런 민원들인데 꼭 누군가가 텍스트를 작성한 다음에 이걸 뿌려갖고 복붙한 것처럼 굉장히 유사하고 더욱이 그 민원 제기자들이 이전에는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한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 또는 누군가의 지시로 한꺼번에 민원이 제기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보도 보니까 이분 중에 한 분은 평상시에 류희림 위원장과 방송 문제점에 대해서 평상시에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본인들이 문제의식을 느껴서 민원을 제기했다 이렇게 해명하긴 했던데 그 말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난 연말에 류 위원장은 연휴 전에는 방심위가 공익제보자 색출을 위한 특별감찰반 편성하고 감사실장을 포함해서 5명의 감사반원 인사 발령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감찰과 색출에 진심이신 것 같아요. 방심위 직원들은 이 상황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 박은선 > 일단 감사에 대해서 방심위 직원 분들은 상당히 분노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고자가 방심위 직원이건 아니건 이미 MBC 징계를 위한 신속심의 등에 대해 방심위 내부에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어온 게 사실입니다.


◎ 진행자 > 이미.


◎ 박은선 > 네, 이런 가운데 신고가 있었고 또 신고자 색출을 위한 감사까지 진행하겠다 이랬으니 제 생각에 어쩌면 이 감사 때문에 오히려 내부에서 류 위원장에 대한 탄핵 주장까지 터져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현재 방심위 노조에서는 감사에 대해 굉장히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보도가 나오면 공익신고자 관련된 보도가 나오면 스스로 사퇴할 거라고 우리 박 변호사님은 생각을 하셨는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이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 박은선 > 말씀하셨듯이 지금 손가락을 자르려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달을 가리키는데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는 걸 넘어서 아예 그 손가락을 자르려고 하시니까 이건 적반하장이고 또 전직 언론인으로서 또 현직 공직자로서 부끄러움을 모르시는 게 아닌가 대리 신고자로서의 제 생각입니다. 모든 공익신고 사안이 그렇지만 또 이번 사안은 특히 정치적 이슈와 엮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신고자 보호가 너무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류 위원장이 지금이라도 공익신고자 색출 시도를 멈추시고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이해관계 충돌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한 권익위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입장을 정확하게 표명하신 적이 없는데


◎ 진행자 > 네, 맞습니다.


◎ 박은선 > 가족이나 지인이 류 위원장의 청탁이나 권유, 이런 거 없이 스스로 민원을 제기했는지, 류 위원장이 정말로 아무것도 몰랐는지,

그리고 내부 보고나 게시글 등이 있었는데도 회피하지 않으신 이유가 대체 뭔지, 이런 것들을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솔직하게 밝히고 법적 도덕적 책임을 다해서 앞으로 방심위가 사적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민원인들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 등이 공익제보자의 신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번 주 중으로 해서 뉴스타파와 MBC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 제기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개인 정보와 외부에 불법 유출된 것에 대한 진상조사 촉구 민원도 낼 거라고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다, 이건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 박은선 >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는 이거는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는 공익신고를 위한 준비 과정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 진행자 > 위법성 없다.


◎ 박은선 > 네, 또는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의 면책규정이 적용돼서 처벌할 수 없다 이것이 제 입장이고요. 현재 면책규정을 임의적이 아닌 필요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정하자 이런 시민단체 요구나 국회 발의가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하려는 거죠. 근데 이걸 추진하기는커녕 국힘에서 오히려 공익신고 사안임에도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고소를 제기한 것은 진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대법원에서 공익신고자가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라고 하면서 강서구청장 공천했던 김태우 씨 그렇게 공익신고자를 아낀다면 국힘이 고발할 일인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방심위가 감사해서 공익신고자 색출해 내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공익신고자 지금 신원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어떤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 박은선 > 일단은 방심위 감사가 진행된다고 무조건 드러나고 이런 거는 아니니까 그런데 그럴 위험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사안에서는 신고자 보호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27일에 권익위에 보호조치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 진행자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호할 의무가 있죠.


◎ 박은선 > 네, 그리고 계속해서 더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이번 공익신고는 공직자의 이해관계 충돌 문제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는 얘기지만 언론사에 대해서 함부로 징계권을 행사하고 징계권 행사에 있어서 사적 이해관계자 동원 등 위법한 절차가 적용되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건 당연히 언론사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박은선 >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나는 당신의 생각에 조금도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말을 할 자유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 존 스튜어트 밀의 말이 있는데 어느 방송이 내 생각, 우리 편의 이해관계에 거슬린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법한 수단이나 권력을 활용해서 불이익을 주려고 한다면 당연히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고 민주주의가 후퇴할 겁니다. 이 사안이 제대로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은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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