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직격탄… 건설사 행정처분 27% 급증

김남석 2024. 1. 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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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설업체에 내려진 행정처분이 1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건설업계의 행정처분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하도급, 건설사고 관련 행정처분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중소업체까지 확대 시행되는 올해부터 처분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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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영업정지 등 1만건 넘어
실효성 문제 논란 여전히 남아
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건설업체에 내려진 행정처분이 1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2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전문 건설업체에 내려진 행정처분 건수는 1만523건으로 집계됐다. 전년(8305건) 대비 26.7% 증가했다. 관련 기준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와 등록, 말소 등을 모두 더한 결과다.

2018년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후 건설업계의 행정처분 건수는 △2018년 14건 △2019년 1003건 △2020년 1874건 △2021년 9733건 △2022년 8305건 등 매년 급증세를 보였다.

작년 도급 관련 행정처분이 41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공 및 기술관리 929건, 하도급 726건 순이었다.

지난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건설업계의 행정처분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벌점 부과 건수도 2021년 127건에서 2022년 320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9월 기준 벌점 부과업체는 527곳에 달한다.

하지만 여전히 소송에 따른 처벌 및 벌점 지연으로 인한 벌점과 행정처분 실효성 문제가 남아있어 올해도 관련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4월 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GS건설과 20221년과 2022년 잇달아 광주 아이파크 건설현장 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 등의 행정처분이 결정되지 않는 등 지난해 사고 관련 행정처분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하도급, 건설사고 관련 행정처분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중소업체까지 확대 시행되는 올해부터 처분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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