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법인세에 ‘최저 세율’… 삼성·현대차 등 과세 부담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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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세계 주요국에서 다국적기업의 법인세에 대해 동일한 최저 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에선 삼성전자·현대차·SK하이닉스 등 200여개 기업이 적용 대상인데, 특히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세액공제를 받았던 이차전지 및 태양광 업체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FT는 실제로 5.5% 수준의 낮은 법인세율로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처 역할을 했던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등이 최저한세에 대거 참가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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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세율 차액만큼 본국에 내야
‘IRA 세제 혜택’ 반납 가능성도
올해부터 세계 주요국에서 다국적기업의 법인세에 대해 동일한 최저 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에선 삼성전자·현대차·SK하이닉스 등 200여개 기업이 적용 대상인데, 특히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세액공제를 받았던 이차전지 및 태양광 업체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OECD는 전 세계적인 최저한세 도입으로 연간 세수의 9%인 총 2200억달러(약 286조원)의 추가 세수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법인세책임·연구센터(CICTAR)의 제이슨 워드 수석 애널리스트는 글로벌 최저한세가 “조세회피처를 이용하려는 기업의 동기를 억제하고, 각국의 (법인세) 경쟁에 상당한 제동을 걸 것”이라고 FT에 말했다.
FT는 실제로 5.5% 수준의 낮은 법인세율로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처 역할을 했던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등이 최저한세에 대거 참가했다고 짚었다.
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미국 IRA의 적용을 받던 기업들은 최악의 경우 세제 혜택분을 그대로 반납해야 할 수도 있다. IRA는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배터리·태양광·풍력 등 첨단부품에 대한 생산 및 투자비용에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PwC의 윌 모리스 글로벌 조세정책 담당자는 “추가 세수도 다른 정부기관을 통해 기업으로 환원될 가능성이 크다”며 “보조금과 세액공제로 바뀔 뿐, (법인세) 경쟁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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