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폭 연루" 허위사실 공표…시민단체 대표 벌금형

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2024. 1. 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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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시민단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남지역 시민단체 대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9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가 성남지역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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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시민단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남지역 시민단체 대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9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가 성남지역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당시 시장 집무실에서 한 남성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며 이같은 주장을 했다. 사진 속 남성은 시장실 책상에 다리를 올리고 있었고,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었다.

그러나 사진 속 남성은 국제마피아 조직원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이미지 속 사람이 조직폭력배가 아니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재명과 조직폭력배 사이의 유착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달받은 이 사건 이미지의 시민 얼굴을 확인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시민과 조직원이 동일인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가능했음에도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헌법상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절차로서 중요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 대표가 경선에서 대통령 후보자로 선출됐으므로 결과적으로 범행이 경선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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