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반도체 신축 공사장 협력업체 근로자 7m 아래 추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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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내 삼성반도체 제4공장(P4) 복합동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50대 근로자가 7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오전 9시 45분께 삼성엔지니어링이 시공하고 있는 총 9층 규모의 복합동 현장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A씨가 배관 연결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중 7m 아래로 떨어졌다.
사고 발생 직후 삼성반도체 내 자체 소방대가 현장에 출동했으며, 이후 119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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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내 삼성반도체 제4공장(P4) 복합동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50대 근로자가 7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오전 9시 45분께 삼성엔지니어링이 시공하고 있는 총 9층 규모의 복합동 현장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A씨가 배관 연결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중 7m 아래로 떨어졌다.
사고 발생 직후 삼성반도체 내 자체 소방대가 현장에 출동했으며, 이후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소방당국의 공조 요청을 받아 현장으로 나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공사 현장 관계자들에게 관리 감독 소홀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추락 당시 현장에 있던 동료 작업자들이 사고를 목격했다"며 "사고 지점을 비추는 CCTV가 없어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고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 규모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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