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효력 중지” 신청 또 기각

이재호 기자 2024. 1. 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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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전 한국방송(KBS) 사장이 "해임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9-1부(재판장 김무신)는 2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지 않은 1심 결정에 대한 김 전 사장의 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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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1심 기각 이어 2심도 같은 결과
김의철 전 한국방송 사장.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김의철 전 한국방송(KBS) 사장이 “해임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9-1부(재판장 김무신)는 2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지 않은 1심 결정에 대한 김 전 사장의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 “김 전 사장이 KBS 사장으로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사장 쪽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신청인의 인사권 행사로 KBS 주요 보직의 인적 구성이 특정 집단에 편중되는 상태가 되었고, 이로 인해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저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의 효력은 유지됐다. KBS 이사회는 지난해 9월 △무능·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 위기 초래 △불공정 편파 방송으로 인한 신뢰 상실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와 리더십 상실 △편향된 인사로 인한 공적 책임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김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해임을 재가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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