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025년 도입 예정 금투세 폐지 추진”

이현미 2024. 1. 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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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일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금투세 시행 유예가 아닌 폐지 추진을 약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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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규제 과감히 혁파’ 강조
소액주주 이익 위한 상법 개정 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금투세 시행 유예가 아닌 폐지 추진을 약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ㆍ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회는 2022년 12월 금투세 시행을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은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종잣돈을 더 쉽게 불릴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현행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 임기 중에 글로벌 스탠더드(기준)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의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서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불법 공매도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하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해서 반복되는 연말 매도 폭탄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을 막도록 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금투세 시행 2년 유예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유예 기간에는 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높이지 않기로 했던 여야 합의를 깨고 최근 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개최한 ‘2024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선 “정부와 은행권이 힘을 합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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