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시은 2024. 1. 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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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기부는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중앙회에 대행협의를 신청할 경우 그에 필요한 신청요건을 삭제했다.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수탁기업은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대행협의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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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협의 신청요건 삭제‧탈법행위 입층책임 위탁기업 전환 등 개정

[아이뉴스24 이시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기부는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중앙회에 대행협의를 신청할 경우 그에 필요한 신청요건을 삭제했다. 기존에는 대행협의 신청시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재료비가 10%이상 변동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이 변동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했다.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수탁기업은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대행협의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와 관련된 민사 분쟁 등에서 입증책임이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됐다. 기존에는 △부당한 수령거부·납품대금을 깎는 행위 △현저히 낮은 납품대금의 결정 행위 △위탁기업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후 수탁기업에 증액하여 지급하지 않는 행위 △물품등의 구매 강제 행위에만 입증책임이 위탁기업에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까지 적용이 확대됐다.

아울러 수탁·위탁거래의 불공정거래 행위 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확대됐다. 기존 상생협력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은 위탁기업의 보복행위와 기술유용행위에만 적용됐으나, 개정안을 바탕으로 △부당한 수령거부 및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 △현저히 낮은 납품대금의 결정 △정당한 사유없는 발주 감소·중단 행위에 대해서도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대행협의에 관한 개정 조문은 9일부터 시행된다. 그 외 개정 사항은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시은 기자(isieun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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