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이달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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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에 따른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공식 '권고안'이 이달 초 나온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행개위)는 애초 지난해 말 제주도에 제출할 예정이었던 '제주형 행정체제 권고안'을 이달 초에 제출한다고 2일 밝혔다.
제주도는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을 폐지하고 법인격이 없는 2개 행정시를 두는 단일 광역행정체제로 개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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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에 따른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공식 ‘권고안’이 이달 초 나온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행개위)는 애초 지난해 말 제주도에 제출할 예정이었던 ‘제주형 행정체제 권고안’을 이달 초에 제출한다고 2일 밝혔다. 행개위는 지난 2022년 8월 행정체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뒤 연구기관 용역과 전문과 토론, 48차례에 걸친 도민 경청회, 300여명의 도민참여단 숙의토론 등의 여러 과정을 거쳐 지난달 초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3개 행정구역안’을 도출해냈다. 이 안은 기초자치단체의 부활과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로 나뉜 행정구역을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등 3개 행정구역으로 나누는 방안이다. 행개위는 이를 토대로 논의를 거친 뒤 이달 초까지 최종 권고안을 제주도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을 폐지하고 법인격이 없는 2개 행정시를 두는 단일 광역행정체제로 개편됐다. 그러나 도지사의 권한이 비대해진 반면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 제주시와 서귀포시 간 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이 때문에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속했으나 아직껏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이다.
문제는 행정체제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거나 통합·폐지할 때 행정안전부 장관이 요구하면 주민투표가 가능하지만, 사실상 행안부장관의 주민투표 요구 가능성은 적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시·군을 설치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현행 법령으로도 주민투표가 가능한 만큼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제주도와 행안부가 협의하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법안을 보류했다.
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최근 언론과의 신년대담에서 “행개위가 공론화를 통해 모인 도민 의견을 반영해 최종 권고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최근 행안부와 실무선에서 협의 중으로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주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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