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 당국 "은행들, 태영 협력사 소구권 유예하라"

조윤진 기자 2024. 1. 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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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태영건설에 당초 약속한 자구 노력을 제대로 이행해야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태영건설이 451억 원의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을 갚지 않을 경우 오는 11일 워크아웃 개시 여부 결정에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태영건설은 최근 만기가 도래한 상거래 채권 중 외상 매출 채권 담보대출 451억 원을 상환하지 않은 데다 지주사가 태영건설에 유동성을 지원하겠단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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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담대 미상환 파장
이달말 상거래 채권 만기 줄이어
일부 은행에 상환 청구 연기 요청
오너家, 오늘 4대 자구안 밝힐듯
서울 여의도에 태영건설 본사에 걸린 깃발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제]

금융 당국이 태영건설에 당초 약속한 자구 노력을 제대로 이행해야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태영건설이 451억 원의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을 갚지 않을 경우 오는 11일 워크아웃 개시 여부 결정에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태영건설은 최근 만기가 도래한 상거래 채권 중 외상 매출 채권 담보대출 451억 원을 상환하지 않은 데다 지주사가 태영건설에 유동성을 지원하겠단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일단 당국은 외담대 미상환으로 인해 협력업체들이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해 은행들에 도움을 요청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산하 태영건설 워크아웃 지원반은 지난 주말 태영건설에 외담대를 내준 은행들에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대한 소구권(상환청구권) 행사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태영건설이 지난해 12월 29일 만기였던 1485억 원 규모 상거래 채권 중 외담대 451억 원을 갚지 않았기 때문이다. 외담대 중에는 태영건설이 갚지 않을 경우 은행이 태영건설 대신 협력업체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소구권이 포함된 경우도 있었는데 실제로 일부 은행은 협력업체에 소구권 행사를 통보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 당국이 은행들에 소구권 행사 유예를 당부한 것이다. 특히 이번 미상환 건 이외에 다른 상거래 채권도 이달 말부터 줄줄이 만기가 다가오는 만큼 금융 당국은 협력업체에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은행이 소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번 일로 인해 협력업체들이 향후 대출을 못 받게 되거나 피해를 보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담대 미상환의 여파를 태영건설 대신 금융 당국이 진화에 나선 셈이 되면서 태영건설의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은 채권단과 금융 당국의 의구심을 살 수밖에 없게 됐다. 11일 태영건설 채권단은 1차 협의회를 개최하고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채권단 설득의 기본 전제는 대상 기업의 ‘뼈를 깎는 노력’이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 한 관계자는 “외담대는 (태영건설의 주장대로) 워크아웃 대상 채권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법상 태영건설이 외담대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은 아닌 만큼 태영건설이 최대한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게다가 태영그룹 지주사 티와이홀딩스 역시 태영건설에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 한 약속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태다. 티와이홀딩스는 지난해 12월 28일 태영건설의 자금 운용 안정성 확보를 위해 1년간 태영건설에 1133억 원을 대여해주기로 했다고 공시했지만 실제로 대여한 금액은 400억 원에 그쳤다. 태영건설 측은 2일 공시에서 “나머지 733억 원은 태영건설의 필요 상황에 따라 실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관여하는 한 금융권 인사는 “1133억 원을 대여해준다고 하고서는 자금 일부만 대여한 행위는 ‘약속 파기’라고 본다”며 “약속 파기는 워크아웃 절차를 계속할 것인지 여부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태영건설은 3일 오후 채권단에 자구 계획 등을 채권단에 설명할 예정이다. 자구안에는 태영그룹 오너 일가의 사재 출연, 에코비트·블루원 등 계열사 지분 매각 등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태영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SBS 지분 매각이나 티와이홀딩스·태영그룹 지분 담보 등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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