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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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 지원사업'을 올해도 계속 이어간다.
2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한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 지원사업을 통해 3개월간 총 83건의 지원 신청이 접수됐다.
이주비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자가 피해주택에서 공공·민간주택으로 이전한 경우 이주비 150만원을 정액 지원하는 것으로 이사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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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 지원사업'을 올해도 계속 이어간다.
2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한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 지원사업을 통해 3개월간 총 83건의 지원 신청이 접수됐다. 이 중 지원받은 건수는 66건,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 결정자로는 49명이 지원을 받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이주비 지원의 세 가지 지원사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저리 전세대출, 저리 대환대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을 실행한 무주택 전세피해 임차인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자에게 월 40만원 한도의 대출이자 1.2~3.0%를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 정책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대출금리 연동 지원으로 소폭 인상된 금리를 반영했다.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사업은 무주택의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자가 민간주택으로 신규 이주해 월세 형태로 주거할 경우 월 40만원 한도 내 실비로 최대 2년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주비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자가 피해주택에서 공공·민간주택으로 이전한 경우 이주비 150만원을 정액 지원하는 것으로 이사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사업 지원 신청은 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로 진행된다. 당월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익월 20일 이내에 지원될 예정이다.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접수하지 못할 경우 시청 1층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다.
한편 시는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자가 금융상담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시청 3층 국민은행과 금융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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