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텀2지구 산단 편입토지, 손실보상협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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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는 3일부터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편입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협의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보상 협의는 센텀2지구 전체 사업 면적(191만2440㎡) 중 사유지(436필지, 42만8284㎡)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공사는 향후 우수기업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분양 등 활성화 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관계기관들과 협의해 센텀2지구를 경기도의 판교를 넘어 부산을 대표하는 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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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는 3일부터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편입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협의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보상 협의는 센텀2지구 전체 사업 면적(191만2440㎡) 중 사유지(436필지, 42만8284㎡)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지장물 등의 보상은 추후 감정평가 완료 후 실시되며, 올 하반기 1단계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공사는 앞서 지난해 6월 보상계획공고 열람 후 이의신청 재조사 등을 거쳐 지난해 9~12월 감정평가를 진행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토지보상액이 2021년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시 추정했던 금액 대비 상승해 이로 인한 분양 가격 상승이 국내외 유수기업 유치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공사는 향후 우수기업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분양 등 활성화 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관계기관들과 협의해 센텀2지구를 경기도의 판교를 넘어 부산을 대표하는 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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