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만원 티켓이 555만원? 아이유 임영웅→장범준, 암표상과 전쟁 이유(이슈와치)
[뉴스엔 이하나 기자]
가요계는 지금 암표와 전쟁 중이다. 성시경, 아이유, 임영웅, 장범준 등 가수들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예매 취소 등 적극적인 대처를 취하고 있지만, 법적 장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수 장범준은 최근 이달 3일부터 2월 1일까지 매주 화, 수, 목요일에 ‘ㅈㅂㅈ평일소공연’이라는 이름으로 소극장 공연을 펼친다고 전했다. 회차당 50석의 작은 규모인 데다, 2년 만의 공연에 팬들의 관심이 모였고, 암표 거래도 이어졌다. 일부 암표상은 정가 5만 5,000원의 3배가 넘는 가격을 제시했다.
장범준은 “작은 규모의 공연인데 암표가 너무 많이 생겼다. 방법이 없으면 공연 티켓을 다 취소시키겠으니 표를 정상적인 경로 외에는 구매하지 말아달라. 최대한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 혹시라도 급한 마음에 되파는 티켓을 사시는 분이 생길까봐 글을 남긴다”고 전했다.
그러나 암표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장범준은 공연 티켓 예매를 전부 취소하는 초강수를 두며 “추후에 좀 더 공평하고 좋은 방법을 찾아서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전했다.
장범준에 앞서 여러 스타들도 암표 문제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해 11월 성시경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우리 매니저의 취미 생활”이라며 매니저와 암표상이 나눈 메시지를 공개했다. 매니저는 티켓 구매자인 것처럼 접근해 구체적인 자리와 계좌번호 등을 알아낸 뒤 해당 티켓을 처리했다. 당시 암표상은 15만 4,000원인 VIP석 티켓을 45~50만 원으로 3배가 넘는 가격에 판매 중이었다.
당시 성시경 측은 “불법 거래를 목적으로 판매하는 티켓(공연 전일)은 모두 홀드 처리가 되어 계정이동 및 취소 후 판매가 불가하게 조치가 취해졌으며, 예매 티켓은 자동 취소될 예정”이라며 “또한 불법 거래 리스트로 기재되어 퍼플오션 강퇴 및 이후 가입이 불가하다. (앞으로 해당 계정으로 성시경 님 팬클럽 가입 및 공연 예매시 통보 없이 취소될 예정이다). 영업방해 부분으로 다른 불법 거래상들과 함께 경찰서에서 연락 갈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린다”고 안내했다.
아이유는 불법 거래 정황이 포착될 시 부정 티켓 거래 및 거래 시도자들에 대해 아이유 공식 팬클럽 영구 제명 및 공식 팬카페 강제 탈퇴 조치를 내렸다. 이외에도 티켓 예매처인 멜론티켓 ID 1년 이용 제한 적용 및 예매 티켓 취소 조치를 시행했으며, 불법 거래를 신고한 팬들에게 해당 공연 티켓을 포상으로 선물하는 ‘암행어사 전형’을 도입했다.
매 공연마다 치열한 티켓 전쟁이 펼쳐지는 임영웅 콘서트는 수백만 원을 제시하는 암표상까지 등장했다. 지난해 10월 27일, 28일, 29일과 11월 3일, 4일, 5일에 KSPO DOME에서 열린 임영웅의 전국투어 콘서트 ‘IM HERO’(아임 히어로) 서울 공연은 정가 16만 5,000원인 VIP석이 온라인에서 최대 555만 원에 불법 거래 표로 올라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임영웅 소속사는 “불법 프로그램 사용 및 악의적 목적(양도/재판매 등)으로 진행된 예매 내역을 체크 중이다. 해당 예매 건에 대해 강제 취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반드시 공식 예매처를 통한 거래를 당부했다.
암표는 좋아하는 스타를 조금이라도 가까이서 보고자 하는 팬심을 악용한 불법 행위다. 여러 가수들이 자신의 팬들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단호한 대처를 하고 있지만 제도적인 부분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 자료에 따르면 암표 신고는 2020년 359건, 2021년 785건, 2022년 4,224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현행법상 암표 매매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는 데다, 처벌도 오프라인 매매에 한정됐다.
류호정 의원은 “신고는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데 정작 처리가 된 걸 보면 0건이다. 콘진원은 관련 법령 부족을 이유로 신고만 받고 아무 것도 안 한 했던 반면, 프로스포츠협회는 신고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성과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 판매를 금지하는 공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올해 3월부터는 매크로가 불법으로 간주된다. 매크로를 이용해 입장권을 부정판매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가요계는 근본적인 암표 문제를 뿌리 뽑는 데는 낡은 암표 법률부터 개정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이하 음레협) 윤동환 회장은 지난해 11월 “매크로의 등장으로 암표상이 조직화, 기업화돼가고 있다. 2024년 3월 공연법 개정으로 매크로를 이용한 구매를 불법으로 정의하게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분업화된 암표상 개개인의 매크로 구매를 적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선은 50년 전에 만들어진 암표 법률부터 개정을 요청드린다”고 지적했다.
뉴스엔 이하나 blis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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