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투세 없애겠다는 윤 대통령, 새해 첫날 또 부자감세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벽두부터 ‘부자 감세’ 정책을 들고나왔다.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2일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세의 기본 원칙이다. 부동산 거래 차익에 세금을 매기고, 쥐꼬리만 한 은행 이자에 세금이 붙는 것도 이 때문이다. 주식이나 채권 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이라고 다를 게 없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2020년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차익을 거둔 투자자는 수익의 22~27.5%(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도록 돼 있지만 시행된 적도 없다. 2023년 1월 시행하려던 것을 야당이 정부·여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2025년 1월로 미뤄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22년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하한 법인세법 개정을 밀어붙였다.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는 정책도 내놨다. 지난해 60조원 가까운 세수 결손이 난 데는 부자 감세 영향도 컸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에 따르는 세수 감소 우려를 “구태의연하다”고 평가절하했다. 한술 더 떠 금투세 폐지가 계층 이동에 도움이 된다는 황당무계한 발언으로 감세를 정당화했다. 윤 대통령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살기 바쁜 서민들에게 주식·채권에 투자할 여윳돈이 있겠는가. 가계 부채가 이미 천문학적인 수준인데 또다시 ‘영끌’해서 주식시장에 뛰어들라는 얘기인가.
윤 대통령은 자본시장 규제로 한국 증권시장이 평가절하되고 있다고 했지만 오히려 정부가 시장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경제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나는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놓은 장본인이 윤석열 정부다. 지난 연말에는 여야 합의를 뒤집고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아무리 총선이 급해도 이런 식의 주식시장 띄우기는 부작용과 후유증이 크다. 금투세 폐지는 빈부 격차를 확대하고 나라 재정을 축낼 뿐이다. 윤 대통령의 금투세 폐지 정책은 철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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