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폭 연루” 주장, 검찰은 무혐의→법원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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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직폭력배와 연루된 것처럼 허위 사진을 꾸며 퍼트린 시민단체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애초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으나, 이에 불복한 고발인이 수원고등법원에 기소 여부 판단을 요청하는 재정신청 절차를 거치면서 공소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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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직폭력배와 연루된 것처럼 허위 사진을 꾸며 퍼트린 시민단체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애초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으나, 이에 불복한 고발인이 수원고등법원에 기소 여부 판단을 요청하는 재정신청 절차를 거치면서 공소가 제기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인성)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윤희 성남시정감사연대 상임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1년 9월28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마피아조직이 선거운동에 뛰어들게 했고, 그 비호세력이 당선되고 나서 성남시장 집무실에서 이따위로 행동했다”며 조폭 연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당시 성남시장실에서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한 남성이 시장 책상 위에 다리를 올린 채 의자에 앉아 있고,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가 서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증거라며 공개했다. 그러면서 실제 국제마피아 조직원 사진을 함께 보여주며, 시장실 사진 속 시민과 조직원이 동일 인물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시장실 속 남성은 일반 성남시민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재명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조직폭력배의 사진이라는 다소 자극적인 사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고, 허위사실을 정정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헌법상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절차로서 중요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이재명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대통령 후보자로 선출됐으므로 결과적으로 범행이 경선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18년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 대표 등과 국제마피아파 연루 의혹이 제기된 점, △이 사건 기자회견 이후에서야 이 대표 쪽의 해명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불기소 처분해, ‘납득할 어려운 이유’라는 비판을 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확정적 고의를 배척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할 뿐 미필적 고의를 배척할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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