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 법무차관, 변호사 자격 취소

김정욱 기자 2024. 1. 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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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당시 상황이 찍힌 동영상 삭제를 요청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다.

이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 취소는 지난 2020년 11월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 하던 중 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며 폭행한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은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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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서 유죄 확정에 따라 자격 취소”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서울경제]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당시 상황이 찍힌 동영상 삭제를 요청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7일 이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이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 취소는 지난 2020년 11월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 하던 중 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며 폭행한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은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사건 발생 이틀 뒤에는 택시 기사에게 1000만원을 건네며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증거 인멸도 교사했다.

변협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에 따라 변호사 자격 취소는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 전 차관의 혐의를 원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2심은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운전자 폭행 혐의는 이 전 차관이 인정하는 만큼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쟁점이었는데, 동영상을 삭제하도록 요청한 것이 증거인멸교사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전 차관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 소속했던 판사 출신 변호사로,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차관 등을 지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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