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
김예림 2024. 1. 2. 18:29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를 정부가 지정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오늘(2일) 국무회의를 통과됐습니다.
법안에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를 법원의 결정으로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입법 예고 이후 외부 의견을 반영해 고위험 성범죄자가 거주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법무부는 "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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