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피습' 특별수사팀 구성…팀장에 박상진 부산지검 1차장(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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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공공수사·강력전담 부서 등 4개 부서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발생한 이 대표의 피습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부산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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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경찰과 협력해 신속 철저하게 진상 규명" 지시
(서울=뉴스1) 구진욱 황두현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공공수사·강력전담 부서 등 4개 부서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발생한 이 대표의 피습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부산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공공수사부 및 강력전담부 등 4개 부서로 구성됐다. 특별수사팀 팀장에는 박상진 부산지검 1차장 검사가 임명됐고, 주임 검사에는 김형원 부산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정해졌다.
이 총장은 "정당 대표에 대한 테러로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부산지방검찰청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경찰과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정히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밝혔다.
또 전국 검찰청에 22대 총선과 관련해 폭력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철저히 대비하고 정치적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도록 지시했다.
이 대표 테러 용의자에 대한 수사는 경찰 주도로 이뤄지는 만큼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협력할 방침이다.
통상 살인·살인미수·성폭행 등 강력 범죄는 경찰 수사 후 검찰이 기소하는 게 일반적이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범죄 및 사법질서 저해 범죄 등으로 제한된다.
다만 주요 인사 등을 상대로 한 강력 범죄에 핵심 수사기관이 초동 수사단계부터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27분쯤 부산 현장 일정을 소화하던 중 괴한으로부터 습격당해 후송됐다. 이 남성은 머리에 '내가 이재명'이라고 적힌 왕관을 쓰고 이 대표에게 '사인을 해달라'고 요청한 뒤 흉기로 이 대표의 목 부위를 찔렀다.
이 대표는 목 부위에 1.5㎝가량의 열상을 입었다. 흉기를 소지한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돼 부산 강서경찰서로 이송됐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 A씨(66)는 "(이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A씨는 이날 오전 상의 자켓 주머니에 흉기를 숨긴 채 부산 강서구 가독도 신공항 현장을 찾았다. 흉기는 지난해 인터넷을 통해 구입했으며, 총 길이 18cm, 날길이 13cm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범행을 계획 범행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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