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격당한 이재명…박근혜·리퍼트 사건 처벌 사례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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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부산 가덕도 현장 방문 중 60대로 추정되는 남성으로부터 흉기 습격을 당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전례에 비춰 용의자에 대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법원은 유명 정치인을 공격한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행동"이라며 중형을 선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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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부산 가덕도 현장 방문 중 60대로 추정되는 남성으로부터 흉기 습격을 당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전례에 비춰 용의자에 대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법원은 유명 정치인을 공격한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행동"이라며 중형을 선고해왔다.
특히 최대 관건은 ‘살인 미수’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로 보인다. 이 대표를 공격한 뒤 체포된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이유 등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지지자 행세를 하면서 접근해 미리 준비한 흉기를 사용한 점과 이 대표의 목 부위를 겨누고 신속하게 찌른 점 등을 종합할 때 법원에서 살인 미수 혐의가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및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 대사 사건이 대표적인 정관계 인사 흉기 피습 사건으로 꼽힌다. 두 사건의 피고인들은 각각 징역 10년과 12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두 사건에서 주요 법리적 쟁점은 살인 고의성의 입증 여부였다. 두 사건 피고인 모두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에선 살인미수가 인정되지 않았고 리퍼트 전 대사 사건에선 인정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죽일 생각까진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범행 경위와 동기, 흉기 종류 및 공격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해 살인의 고의성을 판단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06년 5월 20일 당시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지지연설을 위해 서울 신촌 현대백화점 앞 단상을 오르려던 중 흉기 습격을 당했다. 범행을 저지른 지충호 씨는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심은 "범행 도구인 문구용 커터 칼은 살인 도구로 미흡하고 위 상해 자체만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에까지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선거운동 기간에 유력 정치인을 대상으로 하는 극단적 폭력범행으로 많은 국민을 경악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 "민주주의 질서를 교란하고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에 큰 걸림돌이 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지 씨는 상해 및 별도의 공갈미수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1년,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징역 10년형을 확정했다.
2015년 5월 마크 리퍼트 당시 주한 미국대사를 상대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조찬 행사 도중 흉기를 휘두른 김기종 씨는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016년 9월 28일 살인미수와 구치소 교도관 폭행(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도구인 과도의 크기와 용법, 공격 강도, 부위와 반복성 등을 감안할 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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