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금투세 폐지 추진…증시 규제 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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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도입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2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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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할 것"
소액주주의 이익 반영하는
상법 개정안도 전향적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도입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2일 밝혔다.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왜곡한다면 시장 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이 있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임기 중에 자본시장 규제를 혁파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과거 해외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제와 시장 전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증시 침체, 투자자 이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제도는 반드시 고치겠다”고도 했다. 1989년 주식 양도소득세 부활로 주가가 폭락했던 대만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20~2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이 도입 법안을 발의해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2023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2년 말 기획재정부가 2년 더 시행을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윤 대통령은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의 이익도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같은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도 참석해 “정부는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며 공정과 법치를 확립해 경제인 여러분께 더 큰 활력을 드리겠다”며 “경제계와 정부가 ‘원팀 코리아’로 더 힘차게 뛰자”고 강조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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