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10대 5급 공무원 나온다…올해부터 ‘18세 이상’ 응시 가능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1. 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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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5급과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기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내려가면서, 관공서에서 '10대 공무원'을 만날 날도 머지 않아 보인다.

전산직 응시에 필요했던 필수 자격증 요건은 폐지되며, 대신 6급 이하 전산직렬 채용 시험에서 전산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가산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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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이 치러진 작년 3월 4일 서울 강남구의 한 시험장으로 수험생들이 들어가고 있다.[사진 = 인사혁신처]
올해부터 5급과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기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내려가면서, 관공서에서 ‘10대 공무원’을 만날 날도 머지 않아 보인다.

나이가 아닌 능력 중심의 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2022년부터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됐다.

인사혁신처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의 응시 연령 기준은 모든 직급에서 20세 이상으로 유지했다.

올해 공무원 채용 시험부터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도 전면 허용될 방침이다. 작년까지는 9급 필기시험 도중 화장실을 갈 경우 재입실이 허용되지 않아 시험을 중도 포기해야 했다.

화장실 사용 시간은 시험 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화장실 사용 가능 시간대와 횟수도 지정된다.

시험 과목 변경도 있다. 7급 상당 외무영사 직렬 공채 2차시험 외국어 선택과목은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올해 대체 가능한 외국능력검정시험은 2019년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한정된다. 시험 과목 수가 기존 4과목에서 3과목으로 줄어든 만큼 문항 수도 100문항에서 75문항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아울러 9급 공채 시험 과목 중 ‘형사소송법개론’이 ‘형사정책개론’으로 변경된다.

전산직 응시에 필요했던 필수 자격증 요건은 폐지되며, 대신 6급 이하 전산직렬 채용 시험에서 전산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가산점을 받게 된다.

선택형 필기시험 문제는 ‘시험 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기준’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수험생들이 시험 직전까지 변경되는 법·제도를 숙지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한편,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오는 3월 2일, 9급 공채 필기시험은 3월 23일, 7급 공채 1차시험은 7월 27일에 순차적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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