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셀러에 속아 '짝퉁' 샀지만…호주 법원 "미성년자라 책임없어"

박의래 2024. 1. 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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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러(re-seller·웃돈을 얹어서 물건을 되파는 이들)에게 속아 약 3천만원을 주고 '가짜 명품 신발'을 샀지만, 해당 리셀러가 판매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환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호주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빅토리아주 민사·행정재판소(Vcat)는 계약을 맺을 당시 소년의 나이가 17세로 미성년자였고 중개인 역시 거래 상대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있었다며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환불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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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주고 에어조던 디올 에디션 등 7켤레 구매…감정사 "모두 가짜"
'에어 조던 1 하이 OG 디올 리미티드 에디션' [무신사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리셀러(re-seller·웃돈을 얹어서 물건을 되파는 이들)에게 속아 약 3천만원을 주고 '가짜 명품 신발'을 샀지만, 해당 리셀러가 판매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환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호주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일(현지시간) 일간 가디언 오스트레일리아에 따르면 2020년 멜버른에 사는 한 부동산 중개인은 17세 미성년자 소년에게서 운동화를 구매했다.

소년은 해당 운동화 4켤레가가 프랑스 패션그룹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 소속 디올과 나이키가 협업해 출시한 '에어 조던 1 OG 디올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발은 2020년 전 세계에서 총 1만3천200켤레만 한정 출시됐으며 신발마다 고유 번호가 매겨졌다. 고객당 한 켤레만 구입할 수 있도록 추첨을 통해 판매됐다.

중개인은 소년에게서 '에어조던1' 신발 3켤레도 추가 주문했다. 신발 7켤레의 가격은 총 3만3천370호주달러(약 2천976만원)였다.

하지만 중개인은 신발을 넘겨 받은 후 이 신발이 가짜라고 의심했고, 소년의 아버지에게 연락해 환불을 요구했다.

소년의 아버지는 신발이 위조품으로 판명되면 이를 해결해주겠다고 했고, 중개인과 함께 한 운동화 매장을 찾았다.

이 매장의 감정사는 중개인이 산 모든 운동화가 위조품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감정사는 소년의 이름을 듣자 얼굴이 굳어지며 "그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기꾼"이라고 말했다.

이에 소년의 아버지는 해당 매장이 공인된 정품 인증 업체가 아니라며 감정사의 판단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전액 환불 대신 1만 호주달러(약 892만원)만 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결국 중개인은 법원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빅토리아주 민사·행정재판소(Vcat)는 계약을 맺을 당시 소년의 나이가 17세로 미성년자였고 중개인 역시 거래 상대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있었다며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환불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성인이 되는 "18세에 거래했다면 재판 결과는 달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또 소년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계약 체결 당시 그가 자기 아들이 어떤 거래를 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던 만큼 이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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