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 中알리·테무 등 외국기업만 키운다…토종기업 혁신에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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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물망에 올랐던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 이목이 집중된다.
홍 교수의 발언을 종합하면 한국은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나 테무(Temu)가 급성장하는 등 외국의 어떤 기업이든 자유롭게 경쟁하는 시장인데, 플랫폼법으로 오히려 국내 기업들이 외국 빅테크와 불합리한 조건 속 경쟁하게 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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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 기준 밝히지 않고 강행 처리 부적절" 지적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물망에 올랐던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 이목이 집중된다.
판사 출신인 홍 교수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공정위 경쟁정책자문위원을 지냈고, 한국경쟁법학회장을 맡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홍 교수는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플랫폼법 국회 통과시 토종 플랫폼의 자유로운 경쟁을 막고, 기업들의 혁신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교수의 발언을 종합하면 한국은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나 테무(Temu)가 급성장하는 등 외국의 어떤 기업이든 자유롭게 경쟁하는 시장인데, 플랫폼법으로 오히려 국내 기업들이 외국 빅테크와 불합리한 조건 속 경쟁하게 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환경은 국내 기업들의 혁신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플랫폼법은 카카오·네이버 등 소수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을 사전 규제하는 것이 골자로, 플랫폼법에는 소수의 거대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한다. 자사우대·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등 플랫폼의 갑질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홍 교수는 플랫폼 기업이 성공하려면 여러 시행착오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사전 규제를 도입하면 모든 사업적 시도 자체가 막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플랫폼의 혁신은 다양한 시도에서 나옴에도 공정위가 이런 특성을 무시해 혁신의 싹을 자르게 돼 경쟁을 제한하고 이런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란 지적이다.
학계에서도 플랫폼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줄지어 나오고 있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전자상거래 시장은 독과점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토종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며 성장하는 단계"라고 분석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혁신을 저해해 소비자들의 후생을 침해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우려에도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플랫폼 기업의 혁신을 막지 않도록 플랫폼법을 입법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네이버(공짜웹툰), 신세계(할인 멤버십), 쿠팡(로켓배송) 등 기업들이 자사우대나 끼워팔기 사전규제를 우려해 서비스를 축소할 것이란 우려가 퍼지고 있다.
특히 홍 교수는 공정위가 지배적 사업자 지정 기준 등 법안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플랫폼법을 21대 국회 내에서 신속 처리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 당사자인 기업은 물론 관련 부처, 전문가 의견도 충분히 듣고 입법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공정위 안이 통과되면 시장지배 사업자 지정 기준이 매출 3조원이어서 최대 3000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최근 공정위는 납품업체에 경쟁사 판촉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헬스앤뷰티(H&B) 시장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는 CJ올리브영에 과징금 19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오프라인 대기업에 대해서는 봐주기 처분을 내리면서 신생 온라인 기업들에는 수백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시도는 시장의 불공정성을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n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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