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소액주주 이익 제고"···'전자주총 도입' 상법 개정 추진

윤경환 기자 2024. 1. 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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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올 해 상법을 개정해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하고 비상장사 물적분할 반대 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당시 주주총회 통지, 투표, 회의 전반을 전자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지만 본회의 문턱은 넘지 못했다.

개정안에는 또 비상장사가 총자산액의 10%를 초과하는 물적분할을 할 때 이를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주는 방안도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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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사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도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올 해 상법을 개정해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하고 비상장사 물적분할 반대 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소액 투자자들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제고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상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을 고려한 것이다.

법무부는 당시 주주총회 통지, 투표, 회의 전반을 전자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지만 본회의 문턱은 넘지 못했다. 개정안에는 모든 주주가 전자적으로 출석하는 ‘완전 전자주주총회’와 전자적 출석을 선택할 수 있는 ‘병행 전자주주총회’의 개최 근거, 이를 통한 의결권 행사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또 비상장사가 총자산액의 10%를 초과하는 물적분할을 할 때 이를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주는 방안도 들어갔다. 주식매수청구권은 기업 구조조정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일정 가격으로 주식 매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상장사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이후 관련 규정을 이미 시행 중이다.

개정안은 기업이 주주에게 구체적인 매수가액 산정 근거를 제시하고 열람 등사 청구권까지 보장토록 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관련 법안을 정부 입법 등의 방법으로 21대 국회는 물론 22대 국회에서도 입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해석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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